길거리 흡연도 불법되나…길거리 흡연방지법 발의

입력 2013-11-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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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도와 거리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단체 중 5%인 12곳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는 현재 관할 길거리를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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