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행패를 부린 명문대 법대 출신의 김모(36)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 결과 폭행 등 전과 1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업무방해·폭행)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술집에서 쫓겨나자 약 1시간 뒤 일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 술집 종업원 정모(21)씨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여러 차례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낙방하자 술을 자주 마셨으며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