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 이수근-탁재훈-토니안-앤디-공기탁…처벌 수위는?

입력 2013-1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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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수근과 양세형, 공기탁, 가수 탁재훈과 붐, 토니안, 앤디가 불법도박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이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불법도박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김용만은 재판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스포츠토토뿐이다. 나머지 도박에 대해서는 모두 불법도박으로 처리해 처벌을 받게 돼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경우 국민 체육 진흥법 규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돼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운영을 위해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면 불법스포츠 도박을 운영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수근과 탁재훈을 비롯해 양세형 공기탁, 붐, 토니안, 앤디가 참여한 맛대기 도박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앞서 도박개장자에게 승부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경기 후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승부결과를 못 맞췄을 경우 개장자의 계좌에 베팅한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중 공기탁은 가장 큰 액수인 17억9000만원을 도박에 쏟아부었다. 토니안 4억원, 이수근 3억7000만원, 탁재훈 2억9000만원, 앤디 4400만원, 붐 3300만원, 양세형 2600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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