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카드 발급 등 5개 카드사 불법 회원모집 적발

입력 2013-11-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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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5개 카드사 소속 모집인들이 불법 회원모집하다 금융감독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카드사에 대한 종합검사 및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약관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및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등 법규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모집인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5개사 소속 모집인 12명은 지난해 8월1일 부터 올해 4월17일 사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주거나 소속된 카드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SK카드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미리 금감원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SK카드는 2011년 12월28일 VVIP 고객 전용 ‘클럽1’카드 약관 중 항공권 일등석 좌석승급서비스 내용 변경 등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 2012년 2월21일 부터 사용했음에도 금감원에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

현대카드는 금감원 감사 결과 회원 모집시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2007년 6월21일 부터 2012년 8월16일 기간중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5개 카드사 신용카드 모집인 12명에 대해 과태료 각 120만원, 하나SK카드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하나SK카드 임직원 2명을 견책 등 제재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회원모집시 부가서비스 제공 포인트에 대한 사용제한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토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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