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강력범 병역면제 하루만에 '백지화'…"당연한 일"

입력 2013-11-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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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방송 화면 캡처 )

강도와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실상 군 복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병무청의 계획이 하루만에 백지화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13일 "보충역 자원(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는 강력 사건이 빈번함에 따라 (강력범이) 국민 가까이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충역 소집유예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강력범 병역 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론 악화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병무청은 강력범과 성폭력특별법 등 특별법 위반자는 최대 4년까지 보충역 소집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법상 소집유예 기간이 4년을 넘기면 병역이 면제돼 사실상 군 복무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예외 없는 병역' 이라는 기존 병무 행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병역 면제라는 혜택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결국 병무청은 관련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병무청, 공기탁 다시 군대 보내요" "병무청, 당연한 일이다" "병무청, 시간 낭비에 인력낭비 어쩌나" "병무청, 신중함이 필요하다"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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