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이디, 국세청 과징금에 ‘휘청’

입력 2013-11-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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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익의 3배 규모인 158억 …유증·외부차입 할 듯

디아이디가 국세청 과징금으로 지난 3년간 벌어들인 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은 3억원을 밑돌고 있어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인용이 거절되면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디아이디는 대전지방 국세청으로부터 158억8452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전일 공시했다. 추징금 부과 이유는 국세청 조사결과 해외 자회사의 작업불량에 대해 익금산입 등의 명목으로 산정된 금액 이라고 밝혔다.

디아이디는 모듈(LCD) 전문 업체이다. 삼성전자가 주 매출처로 노트북, 중소형모니터, 대형TV용 LCD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LCD 모듈은 최근 태블릿PC의 저가 모델 가격 경쟁 심화로 가격인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디아이디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연간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을 넘긴 경우는 지난 2010년이 유일하다. 최근 5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은 45억원. 이번 과징금은 디아이디가 3년 동안 벌어들인 돈과 맞먹으며, 연간 당기순이익보다 큰 규모다.

문제는 디아이디의 자금 사정이다. 지난해 17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6월 말 기준 디아이디는 영업손실 8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상반기 현금및현금성 자산은 2억9541만원 수준이다. 주주로부터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당장 과징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외부 차입을 고려해야 한다.

당기 중에 과징금이 계상되면 자본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이뤄진다. 올 상반기 말 기준 디아이디의 이익잉여금은 270억원. 여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금액으로서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를 제출할 예정이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처의 결정 후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면 기한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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