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11-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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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스포츠서울에 소송등의 제기, 신청 및 판결, 결정 지연공시 3건 등으로 인해 14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시위반제제금은 600만원, 부과벌점은 3.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