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짜 후기 작성’ 인터넷쇼핑몰 2곳 시정조치

입력 2013-11-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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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피오나’ ‘위프메프’… 환불 막으려 갖가지 방법 동원

직원들이 가짜 사용후기와 문의글을 올려 소비자를 속이고 환불·반품 시 부당한 돈을 요구한 대전지역 1, 2위 여성의류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온라인 여성의류 쇼핑몰 사업자인 ‘앤피오나’, ‘위프위프’ 2개 업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지역 방문자수 1, 2위인 이들 업체는 회사 직원들이 작성한 허위 사용후기와 문의글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조사 결과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1년간 총 3651개의 문의글과 같은 기간 총 185개의 사용후기를 쇼핑몰 사이트에 등록했다.

상품에 대한 문의글의 경우 다른 소비자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마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처럼 꾸민 것이다. 직원들이 작성한 문의글을 보면 제목은 정상적인 상품문의처럼 보이지만 내용에는 ‘zzz’, ‘ㅋㅋ’ 등 의미없는 내용으로 작성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환불·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476회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1000원씩의 금액을 청구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환불이나 반품을 요구할 때 반환에 필요한 비용(배송비)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두 업체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물건을 건네 받은 7일 이내의 환불·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오 2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일부 상품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심지어 환불을 할 때도 돈이 아닌 사이트 적립금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명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두 업체는 홈페이지에 전체화면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이상욱 소비자과장은 “다른 사업자들의 비슷한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 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법상으로 보호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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