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법정관리 졸업한 대한해운, 하한가 직행 왜

입력 2013-11-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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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배정 유증 보호예수 주식 물량 쏟아져

2년여 만에 법정관리 절차를 마치며 급등했던 대한해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호예수된 주식이 대거 시장에 풀리면서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전거래일 대비 14.98%(4750원) 하락한 2만695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거래가 되지 않은 하한가 매도 잔량만 22만주 가량이다.

대한해운은 지난 8일 장중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대한해운은 관리종목 지정에서도 해제됐다.

이 공시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인 대한해운이 지난 3월28일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합병(M&A)를 추진해 지난 9월17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했다”며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을 구비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종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회사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 증대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해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일 대비 6.20%(1850원) 오른 3만1700원에 지난 8일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회생절차 종결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대한해운 주가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호예수된 주식이 대거 시장에 풀리면서 하루 만에 급락했다.

앞서 대한해운은 지난 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 964만503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오는 10일로 만료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주식은 지난 3월28일 변경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발행된(지난 5월9일 상장)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보호예수된 주식”이라며 “이는 전량 실물 발행된 주식으로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 주권을 인출해 해당 증권사별로 실물 입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가 684명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 중 하루에 입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이날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호예수된 대한해운 보통주 964만여주의 매각 제한이 풀리면서 주가 급락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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