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

입력 2013-11-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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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연내 개정 추진

앞으로 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에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은행이나 기업이 원화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화 사용에 관한 제도적 제한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증권사의 외국환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제도규정 등의 개선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 외환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증권사는 외환시장에서 은행을 상대방으로 한 거래만 가능하며 증권사간 거래는 금지돼 있다. 반면 지난 8월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외환업무에 대한 증권업계의 관심이 커지면서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늘림으로써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원화사용 관련 제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의 은행·기업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할 경우 통화스왑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반드시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를 보유해야 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원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은행은 보유한 원화현찰을 국내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그 대가를 원화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게 해 환전비용을 줄였다.

이밖에도 투자은행의 외화증권 대차시 신고 의무를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신탁업자·투자일임업자가 취급하는 외국환 업무 범위를 파생상품과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사의 외환시장 참여 전면 허용으로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외환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은행의 원화 현찰 처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외에서 원화의 통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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