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박물관 투자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입력 2013-11-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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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늘리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공제율은 대기업은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다. 여기에 전년대비 고용이 늘었을 경우 1인당 1000~2000만원 한도 내에서 3%의 추가 공제를 해준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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