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 납부시 수수료…지방세와 형평 논란

입력 2013-11-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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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A씨는 최근 소득세 중간예납을 앞두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납부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했지만 세액 이외의 추가 부담은 하지 않았다.

10일 국세청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10월부터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건별 2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며 납부 세액의 1.5%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함께 내야 했다.

이후 몇 차례 개선을 거쳐 현재는 신한, 현대, 삼성, 국민, 비씨, 롯데카드 등 총 14개 카드를 통해 1천만원 이하의 모든 국세 세목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대행 수수료도 1.0%로 조정됐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나 취·등록세와 같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반면, 국세에만 1%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결국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국가기관이냐 지방 행정기관이냐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취급수수료는 701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701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세금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카드로 결제한 세액의 소관 기관 입금 시점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카드사들은 국세의 경우 일반 카드 결제대금처럼 결제후 3~5 영업일 이내에 국세청에 납부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이달 한달간 결제한 세금을 다음 달 12~13일에 해당 지자체로 입금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10여일에서 길면 40여일간 해당 자금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재원으로 이용해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국세의 경우 결제 후 곧바로 자금을 결제해야 함에 따라 별도 수익을 창출할 여지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카드사들도 신용카드 세금납부를 통해서는 수익 창출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1.5%인 상황에서 국세 수수료인 1%로는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고 저금리 상황에서 지방세 결제액 운용 수익으로 1.5%의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돈은 되지 않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측은 현금 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수수료율이 2.49%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수익자는 사업주가 되지만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익자는 카드 납부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하지만 신용카드 납부로 인해 가산금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납세자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주지 않는 지방세와 대비돼 납세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국세청은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시간적 제반 비용을 앞으로 5년간 15%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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