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엉덩이 만진 50대남, 항소심서도 '징역형'

입력 2013-11-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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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가 “추행하지 않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8월 18일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한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구경하던 A(18)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누군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을 받고 즉시 뒤돌아 보니 피고인이 있었다"며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 딱 잡는 느낌이었다'며 일관되게 진술했다.

박씨는 그러나 다른 행인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A양과 부딪힌 것을 두고 오인한 것이라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위해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원심 판결이 위법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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