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차보험 기본 보장 규제…특약은 자율화"

입력 2013-11-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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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정책세미나 전경. 사진제공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이 자동차보험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구조를 규제담보와 자율담보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 한‘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기승도 박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규제담보와 자율담보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규제담보는 자동차보험의 기본 보장 항목으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가입한도 1000만 원)이다. 자율담보는 그 외 특약 내용이다. 기 박사는 기본 보장 항목은 규제하되, 특약 부분은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주장이다.

기 박사는 규제담보의 요율수준 결정과 관련, 시장 참여자(정책당국, 시민단체, 학계, 보험회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율담보와 관련해 기 박사는 보험사가 요율구조, 상품내용 및 요율수준 결정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기대 효과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반응했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싸고 반복되어 발생하는 갈등은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이원화 운영방안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다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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