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받는다

입력 2013-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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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입자와 동일 상품 가입시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일반가입자와 동일한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원 치료시 최종 퇴원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해 다시 입원할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또는 전용상품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로 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가입자보다 실손의료 보험금을 정부지원액 차감 후 적게 지급 받아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상품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게 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상품을 제공토록 하고 해당 사항을 가입시 안내하도록 변경된다.

금감원은 현행 약관상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 부터 1년간은 보상하고 이후 90일을 보상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보상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종 퇴원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해 다시 입원하는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해 주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약관상 가입자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담한 의료비 중 40%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료방법상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토록 명확화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과 같이 제3의 의료기관의 판정에 따를 수 있도록 반영해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조항을 재배치토록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 예고를 거쳐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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