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납세자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와 같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7일 처음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납세서비스 분야와 함께 세원관리, 세무조사, 국세행정3.0 등 4대 분야의 개혁과제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납세서비스분야에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마련을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방안,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세금정보의 적기 제공방안을 논의했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세무조사 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세기본법에 보장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다.
세무업계에서는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분과위는 100대 기업인과의 사적만남 금지 등이 담긴 8.29 쇄신방안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초기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탈세규모(Tax-Gap) 측정모델 개발의 경과사항을 보고받고 추진 방향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위는 지난 10월 초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 차원에서 기존 국세행정위를 확대해 발족했다. 실무분과위는 실질적인 개혁과제 발굴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