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위험 찜질기에 ‘과다납’ 완구까지…기표원, 생활제품 14개 리콜 조치

입력 2013-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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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휴대용 사다리 등 생활제품 25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중 14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전기찜질기(6개), 완구(6개), 휴대용 사다리(1개), 천공기(1개) 등이다.

이중 전기 찜질기 6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이 변경·누락(온도조절기 등) 되었고,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발견됐다.

또한 완구 6개 제품은 어린이들이 자주 접촉하는 부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77배 상회했고, 1개 제품은 조혈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 보다 10.8배 초과했다. 휴대용 사다리 1개 제품은 벌어짐 방지기구가 없어 안전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밖에 천공기 1개 제품은 인증당시의 퓨즈홀더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은 특히 전기 찜질기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만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표원에 제출하고, 기표원은 리콜이행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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