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효과…피해규모 절반 감소

입력 2013-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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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이후 금융사기 피해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9월26일) 1개월 이후 전자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52%, 금액은 58% 각각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예방서비스가 적용되는 300만원 이상(1일 누적) 피해가 건수기준 74%, 금액기준 65%나 줄어 큰 효과를 보였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협조 등에 힘입어 비교적 순조롭게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의 70%(건수기준)는 서비스 미적용 대상인 소액이체 거래(300만원 미만)에서 주로 발생했다. 사기범은 고객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거나(스미싱 수법), 고객의 부주의 등을 이용하여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 금융회사는 인증번호를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발송하거나 인증번호 발송 시 발송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해 고객의 주의를 환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는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 업데이트, 가짜사이트 주의, 신·변종 수법 유의 등을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비스 정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연말까지 모바일뱅킹에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별 자체적 추가 보안대책을 수립·추진토록 유도하는 한편 메모리해킹 등 신·변종 사기수법에 대응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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