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며 “헌법 8조에 보면 정당 목적 활동이 기본질서를 위배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통진당의 강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등을 주장하는 단체로 당사자들은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으로 줄줄히 기소됐다.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 전이라도 정당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야한다는 견해도 나왔다”며 “위헌 심판 청구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려는 불가피한 산택이다.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헌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통진당 활동이 계속된다. 12월15일이 되면 국고보조금 중 통진당에 6억84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통진당에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에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재산의 처리, 비례대표 승계 문제 등 여러가지 정당활동에 대해서 통진당에게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선관위는 어떤 조치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통진당의 정당활동금지가처분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