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국민수(50·사법연수원 16기) 법무부 차관 직속으로 구성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한지를 놓고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