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소환 통보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60)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소환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문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5~6일쯤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되고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남기지 않기 위해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문 의원 소환 시기와 방식 등을 지적하면서 편파·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을 소위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문 의원을 지지했던 48% 이상의 국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회의록 실종사건은 전광석화처럼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수사를 하면서도 정작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회의록 불법유출 사건에는 미적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