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감원 사칭 피싱사기’ 주의 당부

입력 2013-11-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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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4일 최근 인터넷과 ARS 전화 등을 통한 ‘금감원 사칭 피싱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털사이트 팝업창을 통해 가짜 금감원 사이트로 이동시킨 후 시중은행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는 식이다. 이는 기존의 금감원 사칭 수법과 달리 지난 9월26일 전면시행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악용해 피싱사이트로 교묘하게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ARS를 통한 피싱사기는 특정 전화번호로 금감원 민원상담센터임을 사칭, ARS 통화를 유도한 후 사건수사 등을 빙자해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거나 피싱사기에 악용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성명, 주민번호, 이용자ID,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또 포털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는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유도 시 100% 피싱사이트”라고 경고했다.

이어 “ 전자 금융거래에 필요한 ‘추가인증정보’가 사기범에 노출될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자도 사기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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