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지난달 기준 21만4000명에 채무조정 지원

입력 2013-11-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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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기준 21만4000명에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했다. 향후 5년간 지원목표의 65.6%를 6개월여 만에 달성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마감된 행복기금에 총 24만7000명이 개별신청을 마쳤고 이 가운데 21만4000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장학재단 학자금 채무자에 한해서는 내년 1월까지 채무조정 신청 기한을 늘릴 방침이다. 장학재단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이 지난 8월에야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올해 3월29일 출범해 4월22일부터 10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받았다.

미지원자는 장학재단 채무자가 2351명, 채권자를 파악 중인 경우가 2만3134명, 금융회사와 매입을 협의하고 있는 채무자가 1204명, 기타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6164명 등이다.

채무조정 지원자 평균 연체기간은 6년,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84만1000원(연소득 2000만원 미만 전체의 83.1%),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146만9000원(2000만원 미만 전체의 83.9%)이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대상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일차적 지원이 곤란하거나 행복기금 지원대상에 벗어나는 채무자를 위해 구성한 무한도우미팀은 총 1만1713명에 추가 지원을 완료했다.

취업·창업 등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는 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856명이 연계지원됐고 중기청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2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대상자의 채무상환 완료 및 재기를 위해 지속적 관리와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개별신청 마감 이후에도 일괄 매입한 채무자(94만명)에 채무조정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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