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담보설정 한도 기준 변경

입력 2013-11-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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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담보설정 한도 기준을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주택을 담보한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설정비율을 종전 115%에서 110%로 인하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자금대출의 근저당권설정비율도 120%에서 110%로 내렸다. 이는 과도한 담보 한도 설정에 따른 금융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단, 모기지신용보험(MCI) 또는 모기지보험(MI)에 가입하거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에 가입해 별도 설정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비율을 따른다.

김갑수 경남은행 여신기획부장은 “근저당권설정 방식 변경으로 제한돼 오던 금융소비자 권리와 권익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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