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63.2%’ 문구 사용
근거도 없이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등의 광고를 해 온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듀오정보에 이 같은 광고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동시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최소 2개의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하도록 하는 처분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홈페이지와 버스광고 등을 통해 ‘압도적인 회원수’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는 방송, 극장, 버스, 온라인 등을 통해 ‘점유율 63.2%’라는 광고를 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문구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압도적 회원수’의 경우 경쟁사와의 회원수가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것이므로 동등한 비교 기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출액은 회원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매출액 점유율에서도 참고자료 가 2004년 3월 것으로 지나치게 오래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또한 ‘점유율 63.2%’ 문구도 과장됐다. 공정위 의결서에 기재된 4개 업체의 매출액을 점유율로 환산한 것인데 이는 결혼정보업체가 1000여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듀오의 점유율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홈페이지 광고에서 사용한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다른 경쟁업체도 관련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으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듀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했으면서 마치 자발적으로 제출한 뒤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결혼정보업체가 결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공정경쟁 질서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