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패소
법원이 3일 ‘미네르바’ 박대성씨(35)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도 기각됐다.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7월, 박씨가 인터넷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박씨는 같은 해 12월 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수출입 관련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올 재차 게재했다.
박씨의 글들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자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자택서 박씨를 체포하고 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는 박씨의 글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20억달러를 추가적으로 소모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며 맞섰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박씨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 힘들다”며 “또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04일간 옥살이를 하다 석방된 박씨는 구치소 구금 후유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며 또 다시 정부와 맞섰지만 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