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제한·할부금융 허용

입력 2013-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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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저축은행의 상품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후순위채권 발행이 제한된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할부금융을 허용하고 점포설치 규제는 완화해 저축은행에 새 먹거리 기반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저축은행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저축은행은 예금 및 후순위채권 등을 판매할 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과 확인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후순위채권 발행은 금지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발행할 경우, 최대주주(주요주주 포함)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발행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저축은행 자체의 건전경영도 유도할 방침이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3인 이상) 및 감리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세부 운영기준 등을 규정해야 한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여신규제는 한층 강화키로 했다. 저축은행은 동일 부동산PF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시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해야 한다.

또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한 자산운용 준수기준을 마련토록 해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동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영업기반도 확대한다. BIS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을 경우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을 허용(신용공여 총액의 25%이내)한다.

최근 2년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충족하는 지방 저축은행(서울 및 일부 수도권 제외)에 대해서는 지점 등의 설치 시 증자해야할 금액을 50% 경감하는 등 점포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광역시는 최대 8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으로, 도는 최대 40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완화하며 광역시 2개 이하, 도(또는 특별자치도)는 4개 이하 설치 시까지 적용한다.

한편,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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