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지침 개정
예산낭비 대응을 위한 장려금과 예산낭비 감시인력이 지금보다 2배씩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에 따라 예산낭비 공동대응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기재부에서 통합·평가해 지급하게 되며 금액도 기존의 20~100만원에서 40~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최근 다양한 분야의 예산낭비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위원 등 센터 구성원을 현행 20명에서 40명 내외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전문위원의 분야도 토목, 건축, IT, 법무, 노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대 3900만원인 예산신고성과금의 지급 절차도 줄여 타당한 예산낭비신고는 기재부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한 해당부처의 업무담당자의 심사를 1차적으로 거치게 돼 있다.
또 예산낭비신고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신고사례와 개선사례를 공개하고 신고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장조사 등 재정사업 실태도 점검해 예산·평가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사례 공개시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등 정보는 삭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직·기술직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정보공개 확대에 따라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행적 예산낭비 사례와 제도개선 발굴을 확대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정책적 피드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