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11-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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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방인권 기자 bink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