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리프]뉴타운내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완화 등

입력 2013-11-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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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내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완화

뉴타운 지역내 재개발 사업지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뉴타운 지구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현재는 증가된 용적률의 20∼75%를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 이하로 낮춰준다.

개정안은 또 최근 법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임대주택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공포 ·시행된다.

◇전국 미분양 주택 전분기 대비 1038가구 늘어

3분기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수가 2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국토교통부 미분양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3분기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수는 총 6만6110가구로 2분기 6만5072가구 대비 1038가구 증가했다.

수도권은 3만2501가구에서 2170가구가 증가한 3만4671가구였으며 지방은 3만2571가구에서 1132가구가 줄어든 3만1439가구를 기록해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수도권 중 서울은 2분기 1609가구가 늘어난 4331가구로 집계됐다. 서대문구에서 1448가구, 성동구에서 434가구가 늘었으며 구로구와 영등포구에서는 각각 86가구, 76가구가 감소했다.

경기는 2분기보다 944가구 증가한 2만5500가구로 조사됐다. 미분양 증가 지역은 김포시 1568가구, 고양시 1498가구, 동두천시 509가구, 의정부시 423가구 등이다. 반대로 미분양이 감소한 지역은 용인시 741가구, 시흥시 633가구, 평택시 333가구, 남양주시 289가구 등이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완판 행진···“11월에도 선전 기대”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가 수요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올해 공급한 단지 가운데 3곳이 초기 100% 계약을 달성한 데 이어 미분양 단지들도 빠른 속도로 물량이 소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지난해에도 총 1만1209가구를 공급하며 분양 성공을 이어온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0월까지 총 9개 단지 6781가구를 공급했다. 이 중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제외한 순수 일반분양은 5개 단지 5835가구로, 이 가운데 3개 단지 3617가구가 분양 초기 100% 계약을 달성했다.

아이파크 브랜드파워는 연말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8·2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꽁꽁 얼어있던 수요고객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1년여 이상 상승세를 기록 중인 전세가로 인해 구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만의 강점을 살려 잠재수요고객은 물론 전세수요까지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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