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시행된 대형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 6곳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이 최근 완료됐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는 다음달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5월 공정위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판촉사원의 인건비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 다른 유통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8월께부터 각 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의견진술 절차를 거쳤다.
이번 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될 경우 지난해 1월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과징금 상한이 대폭 커진 대형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들 업체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공정위는 아직 상정되지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내달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전원회의를 거쳐 위법 여부에 대한 진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