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송광조 외압에 7000억 탈세혐의 덮어” vs 김덕중 “법과 원칙 따라 과세”
김덕중 국세청장은 31일 동양그룹의 7000억원 탈세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사전 혐의분석을 하지만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왕왕 발생한다”고 부인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국세청이 지난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로 계열사와 현재현 회장 등의 6936억원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덮었다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의혹제기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개별기업의 과세 관련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5만여 명이 동양의 CP(기업 어음) 사기 사건으로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돈을 다 털리고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답하느냐”면서 “7000억원대 탈세혐의를 수사하고도 조세범칙사건으로 다루지도 않고 검찰고발도 않고, 언론에 따르면 추징금도 150억원밖에 안되는데 합당한 조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당시 조사 이후 국세청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진정서를 토대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외압에 의해 국세청이 동양의 탈세 의혹을 덮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동양 세무조사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25일 서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동양의 조세포탈을 확인하면 당시 서울청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직무유기한 것”이라면서 “동양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기재위원들이 비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탈세혐의 분석 내용과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탈세 추징규모 이런 것만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면서 “특정되지 않은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 특정인이 거론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송 전 청장 등이 직접 언급되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 청장은 “동양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열람 여부는 신속히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