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소속사 퇴출…네티즌 “미성년자 추행 혐의, 소속사도 어쩔 수 없었을 것”

입력 2013-10-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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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사진 = 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소속사에 퇴출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30일 복수의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소속사인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

한 네티즌은 “법원 판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소속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고영욱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 가게 됐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실형은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영욱 미성년자에 대한 형벌은 무겁게 받을 것”, “고영욱 소속사도 고영욱을 어쩔 수 없었을 것”, “고영욱 소속사도 어쩔 수 없는 결정”, “고영욱 최종판결이 궁금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최근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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