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조 징계, 정당하다"…노사갈등 고조

입력 2013-10-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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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이 최근 노동조합위원장 징계와 관련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은 30일 "민경윤 노조위원장 등 3명의 노조 간부들은 지난 수년간 회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업무를 방해해 왔다"며 "명백한 불법적 사규위반행위들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갖고, 본인들에게 충분한 소명을 받아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의 현 대표이사가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회사 경영진과 회사를 맹비난하는 행위를 계속해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회사는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 받아왔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고 검찰은 무려 10개월의 치밀한 수사 끝에 유죄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달 13일 정식으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피징계자 민경윤이 특정인에 대한 검찰 수사 사안의 제보자이자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고 강변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징계는 수사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다 검찰 수사의 중요한 제보자라고 해서 불법적 사규위반행위를 징계받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통상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재판 확정 전이라도 불법적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해 증거가 명백하면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다"며 "특히 회사에 대해 직접적 위해를 강하는 형사범죄인 경우에는 증거가 명백하면 관련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징계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현대증권은 지난 2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해 면직, 부위원장 2명에 대해서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이날 "현대증권이 노조 상근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은 검찰이 수사 중인 비자금 조성사건의 핵심 증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막기 위한 증거 인멸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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