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5I-MBOMe’ 등 22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2013-10-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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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류 ‘25I-MBOMe’ 등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기존 임시마약류 ‘4-FA’, ‘4-MA’의 효력기간을 오는 2014년 6월23일까지 연장·예고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5-IT’는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였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도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4-MA’, ‘4FA’의 경우 임시마약류 지정 만료일을 오는 12월23일에서 내년 6월23일까지 연장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선제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www.mfds.go.kr) 등을 통해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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