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12세 여학생과 돈주고 성관계 파문...얼마 줬나 보니

입력 2013-10-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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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12세 여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A 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가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송치했다"며 "여죄를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만난 12세 여학생과 돈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또 다른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6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는 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범죄 사실 통보서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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