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면직 조치

입력 2013-10-29 2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현대증권이 경영진과 갈등을 빚어온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면직 조치를 내렸다.

현대증권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민경윤 노조위원장에게 면직, 노조부위원장 2명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사측은 민 위원장 등 노조의 방해로 싱가포르 법인 설립이 지연됐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경영진이 회사 매각을 시도하고 매각 관련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민 위원장은 14년 동안 노조 상근자로 근무해왔으며 지난 3월 4선에 성공한 민 위원장의 임기는 2016년 7월까지다.

한편 현대증권 노조는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이번 징계에 대한 조정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