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경영진과 갈등을 빚어온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면직 조치를 내렸다.
현대증권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민경윤 노조위원장에게 면직, 노조부위원장 2명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사측은 민 위원장 등 노조의 방해로 싱가포르 법인 설립이 지연됐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경영진이 회사 매각을 시도하고 매각 관련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민 위원장은 14년 동안 노조 상근자로 근무해왔으며 지난 3월 4선에 성공한 민 위원장의 임기는 2016년 7월까지다.
한편 현대증권 노조는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이번 징계에 대한 조정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