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최고금리 39%를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최고금리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이 없으면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금리상한이 없다
이번 법률안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