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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형 트위터)
KBS가 비스트 용준형과 관련한 법원의 반론보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KBS 관계자는 28일 이투데이에 “KBS는 항소를 한 상태이다.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정정보도는 기각되고 반론보도만 받아들여 졌다”며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항소한 상태이다. 1차 변론기일도 안 잡혔다. 순수하게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용준형은 지난해 2월 KBS2 예능프로그램 ‘승승장구’ 100회 특집에 출연해 전 소속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용준형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 나가고 싶은 뜻을 밝혔더니 사장님이 술집으로 불러 병을 깨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용준형이 밝힌 비화는 KBS 2TV ‘연예가중계’에도 보도됐다.
이에 전 소속사 사장 김씨는 지난해 7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