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C방·음식점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3-10-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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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다음 달부터 식당과 PC방을 돌며 전면금연구역이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에서 흡연실 규정과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합동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반은 일주일간 150㎡이상 규모의 식당, 주점, 찻집과 PC방을 돌며 금연구역지정·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전면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에는 330만원, 3차 위반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동참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2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흡연율인 20.7%보다 높으며, 특히 남성의 흡연율은 41.6%로 OECD 평균(25.7%)을 훨씨 넘어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며 "식당, PC방 등이 전면금연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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