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치의 퇴보”…원심 판결 유지 반발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시 당 서기가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최종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방청객들의 말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시라이는 항소심(최종심)재판에서 무기징역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중국 법치의 퇴보”라며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부당한 재판이다”“모든게 다 거짓이다”“호랑이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냐”등의 발언을 하면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반박하고 그 과정에서 법정 보안요원들의 제지도 받았다고 방청객들은 설명했다.
한편 보시라이의 변호인은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미국 총영사관 도주 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받은데 비해 보시라이가 무기징역을 처벌 받은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