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안 일부 개정
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내의 욕실·화장실·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설계자 및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내부 마감재료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공장 업종에 17개를 새로 추가했다. 피난용 승강기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도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일인 내년 1월17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2일까지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