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관급공사 입찰 제한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13-10-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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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23일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달청이 태영건설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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