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해야”

입력 2013-10-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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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조합에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피싱 사기범들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상호금융을 통해 통장 발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원장은 22일 서울 광진구 중앙농업협동조합에서 10개 상호금융조합 조합장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각 중앙회 서민금융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호금융의 자산규모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탄탄히 하고 외부감사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피싱 사기범들이 내부통제가 취약한 상호금융을 통해 통장 발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예금통장 개설 때 신청인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받는 등 내부통제를 더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상호금융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규모는 2010년 223억원(52건)에서 2011년 352억원(37건), 2012년 311억원(4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 원장은 또 “지역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상호금융이 서민을 위한 은행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햇살론, 전·월세 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과 서민 대상 교육기능을 확충하는 등 지역 내 서민 밀착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담보중심의 정형화된 대출심사보다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십분 활용하는 관계형 대출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금융의 정체성 확립도 주문했다.

아울러 “조합은 1인1표제 및 소액출자의 특성상 경영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상호금융의 독자적인 관계금융 영역을 발굴하는 한편 이사회의 독립성 및 기능을 강화하고, 신용사업 부문 담당 임원 등의 전문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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