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국세청, 직원 절반에 ‘표창’ 남발… 1명에 8번 주기도

입력 2013-10-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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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11명 중 1명은 표창 받고 징계감경… 엄격히 수여해야”

국세청이 직원 2명 중 1명에 표창을 수여하는 등 표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1명 가운데 1명은 표창을 받고 징계를 감경 받는 등 징계감경 사유로도 악용되고 있어 표창상신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2만393명의 직원 가운데 53.5%에 달하는 1만913명에 1회 이상 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2회 이상 표창을 받은 이도 전체의 31.5%인 3411명이나 됐다. 이어 3회 이상 수여자 1996명, 4회 이상 779명, 5회 이상 180명, 6회 이상 41명, 7회 이상 8명이었다. 무려 8회를 받은 이도 1명 있었다.

이 같은 국세청의 표창 남발은 표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다 징계공무원의 징계 감경 사유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국세청에서 업무수홀, 기강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555명 가운데 50명은 표창을 받고 징계를 감경 받았다.

이 의원은 “타 부처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기관장 표창을 세번 이상 받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았는데도 표창을 받았다고 이를 감경해주는 것도 문제로 표창을 엄격히 제한해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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