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3-10-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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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엔은 오는 2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로 인해 아이디엔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해 오는 21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아이디엔은 지난 2011년 10월 소송 등의 제기·신청 및 소송 등의 판결·결정 등을 지난 2일에서야 지연공시했다.

이번 공시불이행으로 부과받은 벌점은 6.5점이며,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2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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