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인프라,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3-10-1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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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인프라는 오는 2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영진인프라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해 오는 21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영진인프라는 지난 4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한다고 공시했으나 지난달 26일 이를 번복했다.

이번 공시번복으로 부과받은 벌점은 6.5점이며,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8.5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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