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세비중단ㆍ자료요구 제한' 법 개정 추진

입력 2013-10-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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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중단과 자료제출 요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의 경우 의원이 국가보안법,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때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된다.

다만 의원의 구속이 취소 혹은 이후 공소 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엔 그간 미지급된 금액을 소급지급하게 된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엔 의원이 국가보안법,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경우 구속 취소, 석방, 무죄판결 확정될 때까지 정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여야는 이 개정안들이 이석기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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