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치매보험 지급률 고작 0.56%…“금감원이 불완전판매 방치”

입력 2013-10-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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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의 보험급 지급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부터 판매를 시작한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6월말 현재 475만5278건에 이르고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2만7026건(0.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액도 517억원으로 수입보험료(4조9737억원)의 1%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치매보험 판매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대리청구인 지정은 1604건에 불과, 치매환자에게 보험금 청구하라는 식으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대리청구인 제도는 가족 등을 보험금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치매의 특성상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약관으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다.

김 의원은 “이같은 보험사의 행태는 결국 치매환자보고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꼴이며 이를 방치한 금감원에도 책임이 있다”며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 자체를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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