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일보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입력 2013-10-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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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대통령면담 요청 묵살’ 보도 관련

청와대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국민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지난 3일자 쿠키뉴스와 4일자 국민일보의 「'不通(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15일 서울 남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보도에는 진 전 장관이 공약 후퇴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 실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수석이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직접 복지부에 지시해 수정안을 만들고서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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